보험계약 기본사항부터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친절한 찬영 씨의 보험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보험계약에 대한 기본사항부터 포스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보험 계약을 할 때 알릴 의무 즉 고지의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를 청구할 때 적거나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 보험계약 사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흔히 고지의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험 계약을 하기 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에 대해서 고지사항을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 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것을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도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통 계약 후 알릴의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직업, 건강상태등 위험요소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어 위험이 증거 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만큼 보험료도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하므로 반드시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보험료 연체하면 어떻게 될까?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다는 내용과 함께 납입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전화 또는 우편등으로 알려줍니다. 계속 보험료를 연체하면 보험은 해지됩니다.

보험료 연체 시 계약해지일 기간은 위와 같습니다. 보험료 연체가 되지 않도록 납부를 하는 것이 좋겠죠.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해지된 보험은 보험료 납입 연체등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고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 부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의 부활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보험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연체보험료 및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보험계약 부활을 다시 청약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심사를 거쳐 승낙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보험료 납입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경우 부활에도 계약 전 알릴의무는 신규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부활 청약 시 계 전 알릴 사항을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합니다.
- 보험료납입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계약해지 이후 부활전까지 기간 동안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보험계약자는 가급적 조기에 부활을 하여 청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을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험료 납입의 주기, 방법, 기간, 보험가입금액, 계약자등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험계약 변경신청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되며, 보통은 회사 양식인 계약변경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보험계약 변경에 따른 효과로는 보험계약자의 계약내용변경을 신청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그때부터 보험계약은 변경된 내용을 유지를 합니다.
회사의 승낙을 통해 보험계약이 신청 내용대로 변경되었을 경우, 고객은 변경된 사항이 제대로 잘 반영되었는지 보험증권이나 서면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 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유용한 제도들.
피치 못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해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감액완납제도 등 다양한 보완책이 있습니다. 만약 개인 사정이 어렵다면 이 유용한 제도를 활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① 감액제도.
② 감액완납제도.
③ 보험료납입일시중지(보험료 납입유예기능)
④ 보험료자동대출납입제도
⑤ 중도인출등
※ 이러한 제도들은 각 보험사 보험상품에 따라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세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대출.
보험기간 중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이나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일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 대출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대출 유의사항
보험계약대출 유의사항
대출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한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대출의 대출원금과 대출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이 되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대출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친절한 찬영 씨의 보험계약 기본사항부터 알아보자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봤는데요. 보험계약을 하실때는 반드시 기본사항부터 잘 파악하시고 보험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특히 알릴의무에 대해서는 계속 포스팅을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